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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21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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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5-08-26
    •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등록토록 함. 나. 무대예술전문인 실무경력 검정합격제 폐지 - 법 시행초기 기존 무대종사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도입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이미 5년간의 제도시행으로 수혜자가 충분히 발생한 상황이고,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 확보와 자격취득 과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폐지함. 다.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 폐지 - 지정교육기관 이외의 일선 교육기관에서도 무대기술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행 지정교육기관이 당초 의도했던 만큼 현장인력의 기술능력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에서 특정기관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 및 당위성이 미약하므로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기초예술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연락처 ㅇ...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05-08-29
    •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29일 문화관광부장관 1. 개정이유 관광호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기준과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자격에 있어 평생교육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들도 차별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사업자 및 종사원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증 및 종사원자격증을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분실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완화함(안 제5조, 제50조) 나. 관광호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호텔업의 등급결정 신청기간 등을 완화하고 관광사업자가 결정된 등급을 하향 선택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제2항)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면제 기준,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 자격에 있어 평생교육제도에 의한 학위취득자들도 차별없이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별표12, 제65조) 라. 종전 법에 의거 지정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중 새...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05-09-28
    • 문화콘텐츠의 유통기반 조성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2분의 1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저작권 등을 등록할 때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함(안 제10조제2항) ㅇ 저작권 등록 신청에 첨부되는 서류를 단순화하고, 신청 서식을 쉽고 간략하게 개편함(안 제2조, 별지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관광부령 제 호 저작권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저작권법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별지 제5호서식의 저작물명세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명세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명세서”로 한다. 제3조중 “일반 일간신문에”를 “일반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로 한다. 제4조중 “저작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신청서”의 표제를 “등록신청서”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저작권등록신청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저작권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2005-09-28
    •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2005. 9.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저작권과) 1. 의결주문 저작권법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정허락 절차를 단순 저비용 구조로 개선하며,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의 불법 복제물의 서비스 중지 요구 조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시행령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찜질방 등에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무료 상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서 발행된 지 6개월 이내의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무료 상영을 금지하여 영상제작자의 권익을 보호함(안 제2조 제8호 및 제9호). ㅇ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및 정보통신망에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과다한 소요 비용을 요하고 공시의 통일된 창구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그러한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정보통신망에 선택적으로 하도록 하여 소용 비용을 절감하고 공시 창구를 좁힘(안 제6조제2호). ㅇ 법 제47조 등에 의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05-09-29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조항을 삭제 함(안 제7조 및 제9조제5항) 3. 추진일정 ㅇ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05. 8월~9월 ㅇ 규제심사(규개위) : ‘05. 9월 ㅇ 법제처 심사 및 공포․시행 : ‘05. 9월~10월 문화관광부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9조제5항중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수․심판등록신청서, 자격시험합격증명서 및 선수․심판등록부의 서식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진흥공단”이라한다)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9조(경륜용자전거 및 경정용모타보트의 등록) ①~ ④ (생략)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륜용자전거, 경정용모타 및 경정용보트의 등록신청서․등록부 및 등록증의 서식은 진흥공단이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선수심판등록신청서등)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관광진흥법 입법예고 2005-10-17
    • 소속하에 관광산업진흥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를 둔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 농림부 차관, 환경부 차관, 건설교통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기획예산처 차관, 문화재청 청장 및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광관련 기관 및 단체장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산업진흥정책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정책의 계획 및 실적 3. 관광산업 진흥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제로 부치는 사항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2항에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를 추가. 제50조제1항에...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운영규정(제정) 2005-10-18
    •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분야는 2인 이상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총괄담당관으로 한다. 제11조 (실무협의회의 회의 )① 전체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개최되는 해당 월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2조 (실무협의회의 간사 등)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제1항에 의한 간사는 양성평등문화정책 담당자로 한다. 제13조 (실무협의회의 분과회의) ①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안) 2005-10-18
    •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연석회의) ①2개 이상의 실․국과 관련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 공동으로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연석회의는 관련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연석회의의 의장은 문화예술, 종무, 문화산업, 미디어, 관광, 체육 분야 위원회의 위원장 순으로 한다. ④연석회의의 회의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회의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된 규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규제의 존치․완화․폐지․신설 등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제회의산업육성위위원회 운영규칙 개정안 2005-10-18
    •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 중․장기 기본계획 및 단기 프로젝트 심의 2. 국제회의시설 건립계획 심의 3. 국제회의도시 지정 및 취소 4.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위해 국제회의산업자문단에 자문요청을 할 것을 건의 5.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4조(회의)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하게 처리하여야 할 안건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해 소집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3일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제회의도시 지정고시안 2005-10-18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 - 19호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를 지정 고시합니다. 2005년 10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귀포시. 끝.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